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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5 14:53:10 조회수 : 327 평점 : 추천 :
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8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주의 배정 기준일 : 2020년 6월 30일
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0년 7월 1일 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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